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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어야"
"금융위기 때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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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기업구조조정 개선방안'.."위기몰린 기업이 맘대로 법정관리 신청하면 채권자 큰 손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위기 때는 채권자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평상시와 금융위기 시로 구분하고, 금융위기 시에는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이 마음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구조조정 시간도 길어지고 채권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탓이다.

금융연구원은 10일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소수 채권자 독자적인 권리행사로 진행이 느려질 위험이 있다"며 "금융위기 시에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시 채권자 동의 요건(75%)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보다 적은 채권자가 동의해도 빠르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도입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큰 과제"라며 "성공사례가 쌓이면 구조조정 시장 참가자들이 P플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전에 신규 자금 지원안을 마련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동의하지 않은 채권단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없고, 기존 법정관리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생 절차 소요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미리 작성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 판단에 얼마나 반영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연방파산법 363조에 따른 자산 매각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자금 분배 계획 등에 채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산 매각부터 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빨리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시에는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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