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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고독사(孤獨死), 일본처럼 보험으로 대비해야"
"현실화한 고독사(孤獨死), 일본처럼 보험으로 대비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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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연구위원, "일본서 출시된 고독사 보험,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임대료 하락 손실 보장 "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일본처럼 세입자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일본에서 출시된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료 하락 손실을 보장해 준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고령화 리뷰'에 게재된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보고서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고독사가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와 관련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천245명으로 4년 사이 두배 가량 급증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20.7%에서 올해 27.9%로 늘어나 고독사 위험이 커졌다.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2000년대 이후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해 일본 고독사 건수는 1만7천433명으로 전체 사망자 3.5%에 달했다. 남성비중이 80%로 여성과 비교해 매우 높았다.

일본은 고독사가 늘어나자 세입자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했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면 집주인에게는 일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한다. 이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보고서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고독사라는 새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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