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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위스키 ‘이물질’ 이어 ‘피츠’맥주 상표 표절 논란 
롯데주류, 위스키 ‘이물질’ 이어 ‘피츠’맥주 상표 표절 논란 
  • 주연 기자
  • 승인 2017.1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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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OB골든라거 광고와 구성이 매우 흡사" 지적..롯데주류 측 “상표로 쓰는데 큰 문제 없다” 해명
▲사진=롯데주류 피츠 광고영상 캡쳐
▲사진=롯데주류 피츠 광고영상 캡쳐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롯데주류 ‘스카치블루’ 위스키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질’ 발견됐다는 소비자고발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출시 6개월 된 신제품 맥주 ‘피츠(Fitz)’가 상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 6월 배우 조정석을 모델로 내세워 신제품 맥주 '피츠’를 적극 홍보했지만, 출시될 당시부터 미국 루트비어 업체인 '피츠(Fitz's)'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정석을 모델로 내세운 '피츠' 광고 영상 역시 2011년 라이벌인 오비맥주가 배우 공유를 모델로 선보인 OB골든라거 광고와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여론의 비난이 일고 있다. 

롯데주류 홍보팀의 양문영 수석은 ‘금융소비자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 상표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 “논란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제품 상표 표절 논란에 관해 ‘금융소비자뉴스’가 취재한 양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해당 제품 ‘피츠’가 미국 루트비어 업체 '피츠(Fitz’s)’의 상표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우리 제품이 표절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Fit'은 일반동사이기 때문에 상표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또 자사 제품에는 ’Fit’ 뒤에 ‘z’가 붙어 전혀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일반동사 ‘Fit’ 뒤에 ‘z’를 붙인 제품은 롯데 제품 밖에 없다. 

-일반동사라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명사인 애플(Apple)도 누구나 본인의 제품을 만들어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그쪽에서 법적으로 알아볼 일이다.

-얼마 전 ‘스카치블루’ 위스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색 이물질이 발견 됐는데 롯데주류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위스키에서 발견된 건 이물질이 아니다. 아직 제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지만, 회사 측에서는 ‘헤이즈 현상’(단백질이 응고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성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이물질’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일단은 ‘헤이즈’로 보고 있고 자세한 건 성분 분석을 해 봐야 안다. 

-이번 제품 외에도, 롯데는 과거 오리온의 초코파이,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의 빼빼로 상자 디자인을 표절한 일로 논란이 있었는데. 왜 과거부터 계속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주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제과 쪽은 모른다. 

취재진은 인터뷰 말미에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다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롯데’ 제품이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양 수석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피츠'는 롯데주류가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 출시 이후 3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다. 그러나 상표 표절 및 타사 광고와의 유사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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