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금융회사들은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루한 시간끌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집단적 분쟁의 경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시간끌기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영위되는 분야로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불만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 정보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같은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미약합니다. 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는 100만점에 겨우48.96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루한 시간끌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집단적 분쟁의 경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시간끌기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가치인 '신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두텁게 쌓인 신뢰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