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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금융분쟁 조정기구 통합, 법적구속력 높여야"
김준하 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금융분쟁 조정기구 통합, 법적구속력 높여야"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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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시급하다" 주장도
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홍장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팀장,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과장,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 신문 대표.(사진=정순애 기자)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조정기구를 통합하고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분쟁조정제도는 실효성, 분쟁조정 기구의 형평성, 독립성이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현재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입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상당수를 금융회사에서 보관하는 등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와 금융회사가 소제기로 분쟁 조정 이탈 가능성 및 소송시 시간, 비용, 입증책임 부담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열위에 있는 등 법적 구속력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금감원의 감독대상 금융사에게만 적용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공정성 문제 등 분쟁조정기구의 형평성 및 독립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분쟁조정절차에서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금융소비자 참여로 금융회사 및 감독기구에 대한 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시장감시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여러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감원과 사법부 외 통합분쟁조정 독립기구를 설치해 객관성, 전문성 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 신문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국내외 제도비교,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의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과장, 홍장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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