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참여연대는 6일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야당과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와이파이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와이파이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면서 "통신비 절감대책에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씩 요금 감면하여 총 584만명에게 483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의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은 원안 동의하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부대권고했다. 고령층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회의에 출석해서도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버스 와이파이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5000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시민에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