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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시, 무단인출 등 사고불안 덜어진다
전자금융거래시, 무단인출 등 사고불안 덜어진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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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 사고발생 시 카드사가 '손해배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케이뱅크의 체크카드에서 예금이 무단인출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고객이 피해를 보상받는 데는 케이뱅크 측의 확인 절차와 책임소재 규명 등으로 시일이 오래 걸릴 뿐더러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 접하면서 이같은 금융사고가 잦아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이 약관은 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이 표준약관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할 사유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해킹에 의한 사고 등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악용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를 지지 않는다.

전자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때에서는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나 점검을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정전이나 해킹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와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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