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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편의점 지사제·제산제 판매 좌고우면 말라"
경실련 "정부, 편의점 지사제·제산제 판매 좌고우면 말라"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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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측 임원 자해소동은 극단적 실력행사…국민적 비난 직면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약사회 측 임원의 자해소동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확대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라며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약사회가 편의점 약품판매를 부작용을 일으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정 직업군의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은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적고 효용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며,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약사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상비약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편의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할 당시 효능군에 따른 판매를 제안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특정 의약품에 국한됐다”며 “정부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5년 동안이나 13개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기치료 확대가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에 “6개월 단위로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비약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후피임약 같은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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