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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이벤트? 너무 좋아하면 '쥐약'"
"공짜 이벤트? 너무 좋아하면 '쥐약'"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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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헬스장 등 영세 자영업자 노린 '할부거래' 사기 기승..사기성 판매 술책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근 '이벤트 당첨' '우수회윈(VIP) 혜택' 등 사실상 공짜상품이나 서비스로 유혹해 할부로 결제하도록 하는 사기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캐피탈 업체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해준다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혹한다.

#[피해사례 1]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주면 234만원 상당 폐쇄회로(CC)TV를 월 5000원 부담으로 설치해주겠다는 판매업자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판매업자는 매달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2개월 만에 잠적해버린 것. P씨와 판매업자 간 이면 계약 사항을 모르는 캐피털사는 잔여 할부금 227만5000원 전액을 차질 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고, P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피해사례 2] 최근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A씨도 LED전광판 판매업자로부터 "LED 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하면, LED 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702만원→54만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받았다.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다. LED 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지만, 현금 지원이 3개월 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끊겼다.

3일 금융감독원은 횟집, 헬스장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노린 이 같은 '할부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LED 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판매업자는 약속한 현금 지원 등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라며 "영업 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해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LED 전광판, 영화할인권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으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 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한다는 할부 사기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지만 이들은 1∼3회 정도만 현금을 지급한 후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렸다.

이들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계약 취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 거절)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판매업자의 업력, 평판, 상품 브랜드 등을 충분히 따져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를 위해 전화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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