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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 및 절차
[문답풀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 및 절차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1.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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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못갚은 159만명 대상..실제 지원 규모는 불명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정부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과 절차,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Q. 지원대상은?

A.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채무 연체 기준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하며, 그외 사람들은 신청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중 생계형 재산에는 10년 넘은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이 포함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으며,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Q. 채무정리 방법 및 절차는?

A. 채무 정리 방안은 연체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중 채권을 갚고 있지 않은 미약정 연체자 40만3000명은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 사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3년 뒤 채권은 소각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갚고 있는 42만7000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따져본 뒤 상환능력이 없다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76만2000명(민간 금융권 63만5000명·금융공공기관 12만7000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신청하면 상환능력 심사에 들어가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미 채무조정 후 빚을 갚고 있는 2000명은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Q. 기타 사항은?

A. 정부는 민간의 연체 채권 매입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외 비영리 재단법인을 내년 2월 별도로 설립한다.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구로, 금융권의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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