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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엉거주춤'
최종구 위원장,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엉거주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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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우선 도입 어렵다" 했다가 '노사합의' 전제로 사실상 찬성 시사 입장으로 선회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추진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입 영향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찬성 입장을 시사하는 등 엉거주춤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의 추진 과제인 만큼 권고안이 나오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도입 압박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다양한 계층이 이사회에 참여하자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사간 현안 중 굉장히 큰 사안인만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노사간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뒤 그 틀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 노사 간 합의 전제로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시사..금융위 혁신위가 권고안 확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 내비친 듯 

이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이지만 금융위 혁신위가 권고안을 확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고 최근 KB국민은행 노조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추천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해 부결됐을 정도로 금융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회사는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하면 노조 입장을 우선 대변하는 등 경영개입이 노골화되고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노동이사제를 노사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결국에는 당국의 입김이 직접 작용하는 국책은행부터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이사를 포함시킨다’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즉각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위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안을 포함한 최종 개혁 권고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찬반이 있지만 대다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안이 추진되면 우선은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도입은 지배구조상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를 민간 금융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법은 주주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상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법률만을 고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서 노동이사제 민간확대 추진..권고안 통해 도입된다면 민간 금융회사에 미칠 파장 상당할 듯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민간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권고안을 통해 도입된다면 민간 금융회사 역시 파장이 상당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앞서 KB금융지주처럼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분을 통해 도입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이사회에 근로자 추천 이사를 넣는 식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연임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선임이 최종 확정되 가운데 노조의 경영 참여 시도로 풀이됐던 사외이사 선임안과 대표이사 참여 제한 정관변경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주주제안을 통한 노조의 경영진 견제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했던 하승수(49)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사외이사 선임안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 공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지도 얻었지만, 통과 요건을 채우지는 못했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이 17.73%, 정관변경안의 경우 찬성률이 7.61%에 그쳤다.KB노조는 정관변경 안건 표결을 앞두고 상정을 철회한 뒤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일부 수정해 재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규정에 따라 우선 부결 처리됐다.

다만 KB노조는 이번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노동이사제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노조 측 김창희 노무사는 "(하 후보 사외이사 선임은) 노동이사제가 아니고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주제안을 한 것"이라며 "하 후보는 KB금융의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외이사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예산 관리·감독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비판에는 "금융위와 기재부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재위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고 또 정무위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영역다툼, 밥그릇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던데 그건 아니다"라며 "기재부, 특히 부총리가 경제부처 전체 업무를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끌 건 이끌어나가는 부처인데, 부총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청부입법을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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