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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단체 설립하고 집단소송 등 본격활동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단체 설립하고 집단소송 등 본격활동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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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 단체' 무과실책임 주장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던 피해보상 활동에서 벗어나 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6일 '보이스피싱 및 각종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공동대표 이준길, 조운석)는 지난달 30일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뤄지던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난 6년 동안 무려 4만여건에 4000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지만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힘써야 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 등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회사들이 대면업무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비대면 업무에 치중하면서 마땅히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할 고객안전 관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양산됐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고객에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고객이 2일 이내에 신고하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회사에서 부담한다. 즉 무과실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인의 경우 은행의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 고객이 승소하면 피해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금융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개인고객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100%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제도가 담겨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무과실책임을 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즉각 피해금액을 전액보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도 무과실책임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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