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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에 바가지 씌워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에 바가지 씌워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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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여신관행개선' 발표사항, 유독 혼자서만 어겼다

우리은행이 은행 공동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후에도 이를 어기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더 받아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에는 타 은행들과 같은 방식으로 상환수수료 변경안을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방식으로 부과해서 감독당국까지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대출금 중도 상환시 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부과방법을 개선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일률적인 기간별 수수료율 적용방식에서 잔여일수를 감안한 방식<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5%)*대출 잔여일수/3년>으로 변경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도 동년 12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식을 변경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씨티은행 등은 금감원 보고안과 같이 대출일로부터 3년내 중도상환시는 개선내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3년이 지난후에 중도상환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달랐다. 금감원의 개선 발표와 다르게 소비자에 불리한 처리를 하고 있는것 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중도상환시 총대출기간이 3년이 넘을 경우 3년을 기준으로 잔여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대출기간을 기준으로 잔여일수를 적용해서 소비자로 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

만약 1억원을 5년 만기로 대출받아 1년이 지난 후 전액 상환한다면 농협은행의 경우 93만원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우리은행에는  27만원 가량이 더 많은 12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은 꼼수를 써서 수수료를 더 챙기려 소비자를 우롱하고 감독기관은 제대로 확인도 않고 금융기관의 보고만 믿고 발표하다보니 소비자 피해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에서 은행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식의 변경을 지도했고 은행은 이를 개선해 보고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에서 대출기간을 3년이 아닌 총대출기간으로 적용하냐는 기자의 확인 질문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계산에서 대출기간을 총대출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확실하다. 금감원 지시를 따라 변경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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