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비등기 임원으로 등재는 방법을 통해 경영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최고 10억원대 고액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90여개 저축은행 중 현대스위스·푸른 등 10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대표이사에게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장 평균 연봉(4억3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모아저축은행 등 9곳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영권 행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대주주나 임원이 신용불량 상태인 저축은행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등기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결재 라인에서 빠져 있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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