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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 챙겼다"
금소연,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 챙겼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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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수료 9033억원 중 6892억원 챙겨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고 투자일임보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689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하고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운용수수료 9033억원 중 쓰고 남은 6892억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겼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데도 보험업 감독규정에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의 이 같은 주장은 감사원이 7월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운용보수로 징수한 9033억원 가운데 관리보수는 6892억원에 이르며 이는 투자위험을 전부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관리보수를 제외한 투자일임보수 등의 미집행액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생보사는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취급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특별계정과 관련된 자산운용, 재산보관 등 주요업무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변액보험 운용에 대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금소연은 또 생보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까지 부가하면서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해 수수료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3개사 생보사의 보수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형) 223개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 보다 이상인 펀드는 194개로 87%나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수탁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0.00008%) 부가하며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운용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0.002%) 부가했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포인트 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해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돼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해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 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해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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