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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62% 이자 물린 악덕 대부업자 적발
연 4562% 이자 물린 악덕 대부업자 적발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5.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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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살인적인 이자율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이모(29)씨 등 4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의정부 한국마사회 지점 건물에 대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원~200만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를 떼는 수법으로 582회에 걸쳐 2억4천여 만원을 대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45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연 평균 710%, 최고 4562%의 살인적인 이율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마사회 이용 고객들의 마권을 구매대행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곳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명의로 이름을 바꿔 등록하는 수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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