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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금감원,"독립성 저하 우려" 강력 반발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금감원,"독립성 저하 우려" 강력 반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0.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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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위-국회-감사원 등 상시 감독" 과잉규제 우려..시민단체 "적폐해소 위해 검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20일 금감원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저하를 우려한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된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반민반관(半官半民)' 조직이다. 다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금융감독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08년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성요소 중 하나로 '독립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등에 있어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와 국회, 감사원 등이 금감원을 상시 감독하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매년 1회 이상 금감원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도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공공기관 지정 만이 채용비리나 방만경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감독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을 지켜본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근절 등 구조적인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며 당분간 기재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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