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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4.4조 인출에 금융위와 삼성간 '검은 유착'? …2조대 세금낼까?
이건희 차명계좌 4.4조 인출에 금융위와 삼성간 '검은 유착'? …2조대 세금낼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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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서 4조4000억원 인출 문제 등을 다룬 최근 국감에서 삼성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으나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박용진 더불어밎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집중포화에도 최종구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삼성을 감싸고 두둔하는 듯한 대답이 이어져 특헤의혹의 불씨가 확산될 조짐이다. 

국감의원들은 ‘금융위는 어떤 영문에서인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비난하면서 삼성특혜 의혹과 관련,본격적인 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설 뜻을 밝히면서 삼성앞에 작아지는 금융위, 즉 금융위와 삼성간의 '검은 유착'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안에 들어 있는 금융자산 중 1000억원을 제외한 4조4000억 원을 단순한 계좌명의 변경만으로 찾아간 것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을 찾아가면서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부과나 세금납부등이 면제되는 단순한 명의 변경으로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찾아갔다.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후 돈을 찾아가는 것이 적법했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바로 여기서 금융위원의 삼성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면전환하지 않고 명의변경만으로 금융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조원대의 과징금과 세금납부문제가 걸려있는 이 논란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다.  박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 차명계좌는 실명전환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회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용진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이유를 물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왜 금융위는 삼성 앞에만 작아지냐? 이건 신통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면서 “금융위가 2008년 차명계좌 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97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원하고, 또 그 돈을 찾아가고 1년 뒤 판결을 동원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명의인이 실명으로 (계좌개설을) 했다면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최위원장의 대답에 “금융위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2009년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은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보면 최 위원장의 설명은 이 회장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데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2008년 8월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23쪽과 103쪽, 145쪽을 보면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는 실명전환하여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실명전환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징하고 실예금주의 실명확인 등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전환해야 한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서 종전 실명으로 취급되어 부족 징수한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금융위에 제기한 의혹을 두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금융당국이 삼성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회사 직원 256명에 대해 징계를 하고도, 삼성의 위법행위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의 일부 차명계좌(1021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돈의 근거가 이병철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었다는 특검과 삼성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이 전 회장은 1987년에 사망했는데 그로부터 6년 뒤에 그 돈을 (상속) 했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이 2조원대의 과징금과 세금을 내게 되고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금융위의 실체가 드러날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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