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지급 지연액 총 14조원..박찬대 의원 "올해도 1조원 돌파..관리 감독 필요" 강조
▲신한생명 본점 전경과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신한생명, 손해보험사 중에선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가장 늦게 지급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 지연지급액은 8조 7932억원이며, 손해보험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 1044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지급지연율도 생명보험사는 19.3%, 손해보험사는 17.2%였다. 업체 별로는 생보사 중에서는 신한생명 지급지연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라이나,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흥국생명 순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지급지연율 31.6%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삼성화재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올해도 보험금 지급지연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험사 지급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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