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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돈 뺀 이건회 회장에 2조대 세금 추징할까?
국세청,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돈 뺀 이건회 회장에 2조대 세금 추징할까?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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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지방국세 청장,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있도록 하겠다"밝혀 박용진의원 시한은 1년밖애 안남아…차명계좌 실명전환대상 놓고는 논란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비자금사건 때 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 변경으로 금융자산을 모두 빼 간데 따라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될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차명계좌도 실명전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 원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빼간데 대해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 회장에 실명전환하지 않는데 대한 세금추징 문제를 깊숙이 살펴 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특검수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명 전환을 약속한 차명계좌 예금과 주식 4조5000억여원 가운데 4조4000억여원을 찾아갔다. 이런 방식으로 인출된 금액이 4조4000억여원 규모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 납부는 없었다.

특히 삼성 측은 특검 수사 뒤 차명계좌를 이 회장 앞으로 실명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변경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과징금과 세금을 지금이라도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명의변경으로 금융자산을 1천억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 4조4천억원을  빼간데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특검이 찾아낸 4조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등이 대략 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환수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으로 전격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당시 2개월 (1993년 8월13일~10월12일)에 걸쳐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이 기간을 넘긴 후 실명전환 할 때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동시에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긴급명령은 실면전환 의무기간이 지나서 실명전환을 할 경우 의무기간 경과 1년 뒤까지는 자산가액의 1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 이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10%씩 높여 5년 뒤에는 60%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이후 긴급명령이 1997년 말 금융실명제법으로 대체된 후로는 최고 과징금이 50%로 낮아졌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자산가액은 긴급명령일 당시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1995년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의 96.75%, 그 이후로는 99%를 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데 따라 내야할 과징금과 세금은 2조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과연 이 회장이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물게 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한창이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대상인지를 놓고는 대법원 판례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차명계좌도 실명전환이 된다는 판례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이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차명계좌도 실명전환 대상’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박선득 삼정호텔 사장은 1989년 조흥은행에 아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2억원을 예치했다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닷새 지난 뒤 돈을 인출하려다가 과징금 2900만원(예금 잔고의 10%)과 세금 5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비추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이 회장은 2조원 상당의 세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재산이 1987년 숨진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회장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 과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은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 등이 금지된다. 이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재산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실명이 아닌 재산'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친징수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묻자 김 청장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누구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왔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차명계좌 과세는 엄정히 해왔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누진과세 대상이면 거기에 따라 과세한다”며 “개별 납세자 정보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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