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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삼성장학생'"..박용진 의원 "금융적폐-노골적인 정경유착" 맹비난
"금융위는 '삼성장학생'"..박용진 의원 "금융적폐-노골적인 정경유착" 맹비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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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이건희 돈 챙겨준 일 없다"..'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엔 최종구 "미흡한 점 있다"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회장의 돈을 챙겨준 일이 없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 특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4조5000억원을 챙겨주는 특혜 조치를 한 의혹이 있다'는 이른바 일각의 '삼성장학생론'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판결이 1997년과 1998년에 서로 상반된 해석으로 나왔는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1998년 판결이 차명거래 일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삼성 앞에 가서 작아질 이유가 없다"며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의 뒤를 봐주고 그랬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사회 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19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며 "이건희는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건희는 2조가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16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BIS 비율 판단 시점, 동일인 문제 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건 정확히 3개월 전인 지난 7월17일 최종구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금융위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취임 후 해당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입장은 한 달 전(9월18일)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였다. 당시 최 위원장은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상세히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는 지난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꾸려 우리은행 BIS비율 판단 기준을 최근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치로 변경해 보도록 했지만, 금감원이 내린 대주주 부적격 판단이 옳았다고 (금융혁신위는) 본다"고 밝혔다.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지적한 발표였다.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혁신위도 케이뱅크 대주주 간 계약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정관, 이사회 구성, 비밀유지, 주식양도제한, 손해배상 등 조항을 보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등 인허가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금융혁신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 건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불법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아니라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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