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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계열서 친족회사 분리시 거래의존도 요건 부활을
경제개혁연대, 계열서 친족회사 분리시 거래의존도 요건 부활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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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등에 의한 편법승계, 회사기회유용 등을 막기 위해 친족분리회사 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을 긍정적을 평가하나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만으로는 실효성있는 친족기업 부당지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어렵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낸 논평에서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에서 거래의존도 요건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9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친족분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요건 중 하나로 ‘최근 1년간 친족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상호 거래 비중이 50% 미만일 것’으로 규정됐으나 1999년 3월 친족간 계열분리를 촉진하는 취지로  폐지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후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당행위가 규율대상으로 정비되었으나 친족분리회사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었다”면서 이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의존도 요건을 부활시켜 애초에 친족분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에서 친족분리회사의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방안은 크게 3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우선 이미 분리된 친족회사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공정위가 친족분리회사들과의 거래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여부로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가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규제를 받지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정위의 재벌감시 기능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무력화됐던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분리된 친족기업의 종전집단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전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족분리회사와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전혀 공시하지 않고 공정위원회에만 제출하는 것 또한 공정위의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아도 제23조의2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공정위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거래의존도 요건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친족분리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 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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