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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의혹 투성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무엇인 문제인가?
[뉴스추적] '의혹 투성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무엇인 문제인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0.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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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委 "절차 불투명..금융당국 인가 과정 재량권 남용 대표적 사례" 지적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인허가 과정의 특혜 논란에 휘청거리고 있다. 사진은 케이뱅크 본사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출범 7개월을 넘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적절하지 못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행정혁신위는 반대의사를 내비치며 "행정상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2015년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14.01%)이 법상 요건인 '업종 평균치(14.08%) 이상'에 못 미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위법인 만큼 케이뱅크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까지 점검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절차 중 유권해석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금융위 내부적으로 인허가상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의 중점 논쟁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행정절차 △법적 판단 △경제적 이슈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2015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만큼 '부정적 판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위원회'라는 절차를 만들어 번복한 것이 문제였다.

금감원은 "상반기 BIS비율과 업종 평균치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반드시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업종 평균치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케이뱅크를 인가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 과거 3개년 평균 BIS비율(우리은행 14.98%, 은행 평균 14.13%)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인가 때도 문제가 되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판단이 적절하다는 걸 증명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며 "법제처 등 외부기관의 객관성을 첨부하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금융회사 설립 등의 '산업정책적 고려'가 우선시된 것에 대해 '감독목적상 고려'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교수는 "이 부분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위법성 여부를 증명해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문제 등 행정절차상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 교수는 "금융위 내부적으로 '산업정책적 고려'와 '감독목적상 고려'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조직개편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금융위는 인가시 건전성 기준을 통상적으로는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판단을 해왔으나 케이뱅크에 대해서만 과거 3년 평균으로 유권 해석을 굉장히 특혜적이고 이례적으로 내준 것으로 전형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은 우리은행이 10%, NH투자증권이 8.6%, KT가 8%를 보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 간의 계약서를 통해서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보면 대다수의 내용들이 KT 위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 연말까지 케이뱅크 특혜논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포함한 '1차 권고안'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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