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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명암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명암
  • 송인석
  • 승인 2017.10.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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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오르면 큰일" 한숨..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처음 맞이한 기나긴 추석연휴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대다수의 친구들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 큰일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퇴직 후 만 62세부터 나오는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 과 생계비를 확보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게(카페, 커피숍, 치킨집, 피자집 등), 편의점 등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한 자영업에 퇴직금을 투입하여 근근이 생계비를 벌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 나 오르고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권까지 인상되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종업원들만 배불리는 자선사업형 자영업을 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단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적자에 허덕이다 전부 폐업하라고 내모는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깊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세계11위의 경제규모인데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성장이 될 것 이라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있는지?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올리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언저리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고정되는 효과도 생기고,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개월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것 이외에는 나온 게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가계의 소득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 그렇게 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가, 가계의 소득을 늘릴 방안은 무엇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인가,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등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계량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 없이 주먹구구로 소득 주도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과 최저임금 인상의 상관관계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투자와 수출주도(export-led) 정책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 붕괴는 수출주도 성장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및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은 국내 소비수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출이 잘 되면 하도급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임금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워 내수진작은 정책 무관심의 영역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주요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결국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 양극화로 인해 소비수요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최근에는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조차 공식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즉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져야 하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될 때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침체 해소 방안을 내수와 소비 부족에서 찾고 이를 해결할 노동의 몫을 중시한 포스트 칼레키안(Post-Kalekian)의 경제 성장 모형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Income-led growth approach)”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낮은 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소득불평등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실질 소득 증대로 소비와 총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과거의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내수 중심이라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증가 등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면 경제 전체의 소비수요가 커지고, 국내 소비증대(내수진작)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투자를 하게 되며, 이는 다시 총수요를 증대시키게 되는 경제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개인소득을 소득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81만개), 최저임금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 2020년까지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주도, 민간기업 확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 과 자영업자의 자금부담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 지원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안 등 자영업 과포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간 갈등을 부추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은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벌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맡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없을까? 임금은 가계에는 소득이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이다. 임금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투자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사람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생산비 증가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에게는 명(明) 과 암(暗)이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피고용인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로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지갑이 두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 등 자영업자가 많은 영역에서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비용구조가 크게 악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수경기 활성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예비창업자들의 자영업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 문제를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해결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대신 기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 과 같은 시기적절한 단기 지원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야하며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한계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고용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 및 추가대책은 ‘미봉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의 일정 부분인 9%(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 초과분)를 재정으로 보전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에 의문점이 남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 한명당 한달에 10만원 가량을 지원받으려고 여러가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감수할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임금 보전은 지속성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임금 보전 외에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와 세제 지원 연장, 각종 공적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밀한 실태와 수요 파악 없이 백화점식으로 지원책을 남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자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들의 현장 반응은 ‘걱정’ 태산

그동안 김영란법, AI, 중국의 사드보복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악재들로 인해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재료비와 월세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싯점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충격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특히 외식업에서는 재료비 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크다. 따라서 인건비가 대폭 오른다는 문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인건비는 월세와 함께 고정비로 분류하는데 인건비가 16.4% 증가한다는 것은 가령 건물주가 월세를 16.4% 인상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월세는 매출의 10%를 차지하지만 인건비는 20%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기업 등 사업체 전체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0.8%포인트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4인 이하의 음식숙박업은 인건비 부담이 4.35%포인트 늘어나고, 5~9인 규모의 보건복지업은 2.4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만큼 정부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에 민감한 자영업종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지위는 복합적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서 스스로도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적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사업주 중에 가장 빈약한 사업주이자, 근로시간 및 강도가 가장 큰 근로자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 16.4%의 최저임금인상 결정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포기자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에 민감한 편의점 업계의 창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상승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 창업자가 감소되면 인테리어, 공사업체, 주방, 설비 등의 관련업체 등의 어려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인력의 수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자영업자 본인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영업자들이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결국엔 최저임금 인상은 향후 상품 또는 음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 하락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인상 - 물가상승 – 소비 위축 – 매출하락 – 폐업률 증가의 부정적 시각도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테마로 한 인력채용 포털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알바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알바생 고용을 어느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를 차지했다. 

'알바생 고용 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하겠다'(20.2%),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겠다'(9.7%)는 응답도 이어졌다. 따라서 실업자가 그만큼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 자영업자 폐업·전직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임의가입이라 가입자 숫자는 미미하다. 또한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이 없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다.

지난 해 1월27일 신설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12조3항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예산 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한 목소리가 있어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다. 올해도 고용보험료 지원 논의만 되다가,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예산안 확정 직전에 예산 배정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1인 사업자’인 택배기사·학습지 교사·대리 기사 등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월 소득이 154만원 정도 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 50만여명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 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 할 수밖에 없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용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자영업자에 대한 추진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가의 전문점과 소형전문점이 각광을 받게 될 것 

최저임금 인상은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양질의 상품과 객단가 높은 고가의 창업아이템과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소형창업아이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높고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매장에 사람대신 무인주문시스템을 활용하고 작은 음식점에서도 결제와 주문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무인주문시스템과 셀프서비스 시스템이 확산될 것이 유력하다. 

더불어 인력고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배달전문점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앞으로도 지속될 인건비의 부담은 현대창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창업 요소가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구조에 따라(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주도경제에 속하며,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좀더 들여다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특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계기업이 폭증한 상황에서의 정책의 실효성 여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고령화 및 가계부채 급증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의 제약사항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론과 달리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경제적 공간이면서 또 정치적 공간인 위험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이 노동절약적 기술혁신 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어 고용흡수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분배에 집중하여 경제의 혁신역량 향상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임금인상 과 취약기업(영세중소기업, 자영업)지원이 결합되어 구조조정 효과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는 내수부문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사실, 내수가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세 저하를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즉, 소득분배를 통해 내수시장을 키우는 소득주도 성장을 방법론적으로 시행해 볼만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대와 우려 속에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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