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를 약정하고 완제 후에도 추가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고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에 따르면 미등록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2012년 619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5년새 3.73배 늘었다.
미등록대부업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우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에 과다 노출된 영향이다. 인터넷광고 배너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정재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TV·IPTV 대부광고 제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생활양식이 인터넷, SNS 위주화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이버상의 광고금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대부업체보다 광고규제나 자필계약 처벌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미등록대부업체 추정 거래 규모는 2016년 기준 이용자수는 43만명, 총 이용금액은 13조5837억원이다. 이는 전년(33만명, 8조6196억원)에 비해 각각 30.3%, 57.6%씩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