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계,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에 두 번 우는 사람들 747명..피해액 46억20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긴 데 이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이중피해’를 당한 이가 747명에 이르렀다. 피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쓰고 있다.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뒤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며 새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써먹는 ‘선(先) 금전편취, 후(後) 대포통장’ 수법이다. 수수료를 주겠다며 통장을 넘기게 한 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이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선 대포통장, 후 금전편취’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이중피해 규모는 2015년 피해자 1130명, 피해액 59억6000만원이었던 게 지난해 피해자 1267명, 피해액 74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육비·생활비·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 50대의 피해액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자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약 2개월간 해당 계좌에 지급이 정지되는 한편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 거래가 막힌다. 1년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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