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25 (금)
[고발뉴스] 돈 뜯기고 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중피해' 속출
[고발뉴스] 돈 뜯기고 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중피해' 속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0.08 20: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집계,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에 두 번 우는 사람들 747명..피해액 46억20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긴 데 이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이중피해’를 당한 이가 747명에 이르렀다. 피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쓰고 있다.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뒤 신용등급을 올리겠다며 새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써먹는 ‘선(先) 금전편취, 후(後) 대포통장’ 수법이다. 수수료를 주겠다며 통장을 넘기게 한 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이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선 대포통장, 후 금전편취’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이중피해 규모는 2015년 피해자 1130명, 피해액 59억6000만원이었던 게 지난해 피해자 1267명, 피해액 74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교육비·생활비·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 50대의 피해액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자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약 2개월간 해당 계좌에 지급이 정지되는 한편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 거래가 막힌다. 1년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