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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변칙동원해 직원 내쫓아…노조, 고원종 사장 고발키로
동부증권, 변칙동원해 직원 내쫓아…노조, 고원종 사장 고발키로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9.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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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동부증권이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해오다 노조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성과급제를 악용해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가하면 재계약 조건을 강화하여 비정규직을 반강제적으로 내 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1일 “동부증권은 증권업계 최악의 성과제도를 운영하면서 C등급으로 낙인찍힌 노동자들의 급여를 70% 가량 삭감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회사는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기본급 150만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해 왔다”며 “지난 8년 동안 무려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말에는 사측이 지점폐쇄를 하겠다며 압박해 포항지점과 전주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사원과 대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이는 "사측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원과 대리를 제외한 차장과 과장위주로 계약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계약직 직원들의 상당수를 재계약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수법을 반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관계자는 “동부증권 계약직 일반영업사원이 재계약 가능한 영업실적 기준이 지난 2014년 월 평균 500만원인에 지난해 1000만원으로 3년 만에 2배나 올랐다”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계약직은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에는 예탁자산과 고객수, 민원, 징계포상 항목을 추가해 총 60점을 넘지 못하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동부증권 노조측은 "이 기준은 시장상황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사측이 인력감축을 위해 계약조건을 비현실적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어 “동부증권은 차별대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원종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라면서 동부증권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을 촉구했다.

동부증권의 지난해 비정규직은 128명으로 정규직 764명의 16%가 넘는 비율이다. 동부증권의 주주는 동부해상보험 19.92%, 김준기 회장 5%, 김회장의 아들인 김남호씨가 6.3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일 동부증권에 시정 지시서를 보냈다. 시정지시서에는 동부증권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제때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액도 미달되게 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노동청은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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