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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끝없는 ‘갑질’에 중소업체 죽어난다
대림산업의 끝없는 ‘갑질’에 중소업체 죽어난다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9.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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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저가 수주로 부실시공하다보니 국제대교 '와르르'
에스오일공사선 하도급사 불공정 선정에 대금도 지급치 않아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로 공정위 조사받아
▲평택국제대교 붕괴원인은 하도급업체의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건설명가’대림산업의 빗나간 정도경영이 구설수에 올랐다.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로 내 배를 불려오다 시범케이스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뿐더러 하도급업체에 대해 끊임없는 '갑질'로 상생은 말에 그치고 그 결과는 평택국제대교가 무너지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평택국제대교사고는 상판을 받치던 교각 5개 가운데 개가 함께 무너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시공논란을 빚었다. 건설전문가들은 상부 구조물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교각이 무너져 내린 건 부실한 공사가 원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공사대금만 1400억원에 이르는 데다 대림산업이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예정가의 96%로 공사를 따낸 점을 고려할 때 부실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견해다. 그런데도 국제대교는 무너져 내렸다. 그 원인은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즉 단가후려치기에 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와 상당수 건설전문가들은 공사대금이 높은데 비해 협력사들은 거의 제로마진으로 수주한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즉 대림산업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이익극대화방침 때문에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높은 낙찰률과 설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대안 입찰의 문제점과 협력업체의 저가 수주가 이번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냈다 지적했다.

건설전문가들은  평택대교는 ILM공법(육상에서 제작한 상부구조물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공법)을 적용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다. 즉, 육상이 아닌 하상에서 건설이 진행되다보니 가설재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노마진 수준을 수주하다보니 자재를 제대로 쓰지않아 부실시공이 이뤄졌다는 예기다.

대립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는 계속된다. 대림산업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스오일 잔사유 고도화컴플렉스(Residue Upgrading Complex) 공사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주)대동엠테크 외 10여개 업체들에게 체불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 공사에서 모듈제작(Module)을 파이프 SPOOL 제작업체인 (주)남인에 맡겼다. 하지만 이 회사가 모듈제작업체가 아닌 등 자격미달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남인과 총 210억원 상당의 모듈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처인 에스오일이 남인에게 제작을 맡길 것을 요구해 대림이 남인을 모듈제작사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대림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공정발주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대림산업이 이같이 불공정거래를 하는 바람에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대림산업은 이 모듈제작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않는 갑의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남인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월 채권양도인 남인과 대동엠테크(채권양수인) 및 원수급자인 대림산업에 채권양도합의계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은 이 합의서에서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듈제작이 완성되자 대림산업의 태도는 돌변했다. 대림산업은 약속했던 공사대금 약 2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 하도급사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대림산업측이 당초 공사 중단 위기 때에는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채권양도합의서'까지 작성해 주며 독려하더니,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림산업오너일가의 배불리기는 비단 하도급사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서도 진행돼 왔다. 최근 대림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공정위 타깃이 될 정도로 대림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승계는 재계에서는 널리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에 대해서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켐텍, 에이플러스디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다른 계열사는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한 방법으로 오너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면 제재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바로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 보보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 및 건축·산업용 설비 자재 취급 업체인 켐텍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다. 켐텍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4.4%로 전년 17.2%보다 7.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 1415억원 가운데 그룹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345억원에 달했다. 2013년 매출 744억원 중 내부거래 비중은 7%(5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14.6%, 2015년 17.2%를 기록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해마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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