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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 ,벌써 금감원 '밥그룻' 챙기기…'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
최흥식 원장 ,벌써 금감원 '밥그룻' 챙기기…'위원회'로 금융소비자보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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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 방침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독립해야..사전조율 안돼 혼선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 및 시민단체들은 신임 최흥식 신임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소비자여론과는 반대로 여전히 금융감독원 산하기구로 두기로 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최 원장이 취임식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위원회는 독립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주장해온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크게 미흡하다면  독립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내부 확인 결과 금융위 등과 전혀 의논되지 않은 사실로 확인됐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취임식 내내 소비자보호를 외친 것을 보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중에서 위원회 설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보고 금감원에  설립전문위원회 설치로는 금융소비자문제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수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 위원회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조속히 분리 독립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금소위는 위원의 절반이 시민단체 및 학계·언론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모든 금융 관련 감독 제도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또, 최 원장은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분석한 결과를 감독·검사와 연계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원장은 회계감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 분식 위험을 조기 포착하고, 금융사 검사·제재 시 불필요한 관행은 개선하고,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기존의 권역별 감독을 벗어나 기능별·기술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총체적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으나 원안에서 일부 항목이 사라지거나 추가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 

우선 각 지방에 흩어진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확대해 지역 소비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돌연 발표가 취소됐다. 당시 '민원검사권'의 추진 계획안은 취임식 진행 직전 언론에 배포된 취임사에 게재됐다. 그러나 금감원 측의 요청으로 10분 만에 돌연 수정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될 것을 염려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 내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미루게 됐다"면서 "향후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뒤 조직과 인사 재편을 결정하고 검사권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직접 조사 검사권인 '민원검사권'은 현 체제로는 대규모 지원인 대구, 광주, 인천 등 광역시에만 부여돼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의 경우 검사권이 없어 민원 처리와 동향 파악, 금융교육 등의 간단한 업무 진행만 이어갔던 상황이다.

따라서 소규모 지방 지원의 경우 금융사들의 위법 사례 발생 시 신속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본원의 소비자보호실과 준법검사국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취임 첫날 이같은 점을 인식해 검사권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결국 내부소통 부재로 업무 계획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최 원장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환경문제, 노사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예고했는데 발표문 낭독 과정에서 '공시 의무 강화'의 뜻을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인 혼란을 부추겼다.

사회공헌의 경우 금융사들의 공시 강화 방안과 함께 뒤섞여 발표돼 일각에서는 사회공헌의 공시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관련 부서인 공시팀에서는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기재로 현 단계보다는 공개 의무가 강화됐지만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이 이날 발표한 업무 계획의 대부분은 사전 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발표가 이르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향후 업무 계획 발표에서 내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진행된 것은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 정도다.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추진되야 한다는 게 내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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