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3:45 (토)
참여연대, "징벌적 부가금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해야"
참여연대, "징벌적 부가금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해야"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9.11 19: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근로감독 조치 사법처리 비율 고작 2%..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50만·체불액 1조 5700억"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한 피해 노동자가 32만명, 체불액은 1조 4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노동자는 50만명, 체불액은 1조 5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법처리 비율은 고작 2%에 그쳤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는 ‘시정 지시’로 종료했다.  

11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보고서: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2012~2016년 임금체불을 신고한 피해 노동자 수(신고 사건)는 2012년 28만 4755명에서 2016년 32만 5430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2014년 49만 1185명, 2015년 41만 4102명, 2016년은 50만 431명까지 증가한다. 

임금 체불액은 신고 사건 기준 2012년 1조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엔 1조 4000억원 정도까지 증가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임금 체불액 150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의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의 원인(고용노동부 집계)으로는 일시적 경영 악화(54.7%), 사업장 도산폐업(16.7%), 사실관계 다툼(15.5%)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그러나 “통계 산출 방식이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사업장 수 역시 2014년 5044곳이었으나 지난해 9482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 수를 기준 사법 처리 비율은 전체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2012년 피해 신고로 드러난 임금체불 노동자 전체 중 60% 정도는 ‘지도 해결’(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받아들이거나 사업주와 노동자 간 합의로 해결)로 처리되었으며 35% 정도가 사법처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2013년 38%, 2014년 37%, 2015년 36%, 지난해 35%의 비율로 사법처리됐다. 특히 지난해 고용부의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임금체불의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였으며 적발한 임금 체불 사건의 98% 상당은 시정지시로 종료됐다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반의사불벌이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 등 법적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게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반의사불벌 폐지와 징벌적 부가금 등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XML: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