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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의 이상한 삼성 '셈법'
금융위원장의 이상한 삼성 '셈법'
  • 조연행
  • 승인 2017.09.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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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보험 판매 뒷 배경에 재벌-공무원 간 '짬짜미'..공정한 금융, '적폐 청산'이 우선

[조연행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수 십년 간 정부 공무원과 금융사가 만든 적폐로 ‘금융의 불공정한 룰’은 켜켜이 쌓여 있다. 정부가 금융정책의 적폐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재벌개혁과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명이 계를 조직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다. 30~40년 후 이 건물은 노른자 땅이 되어 수백 배 값이 뛰었다. 그동안 신규 계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땅을 살 때 계원들은 탈퇴하거나 고인이 되어 한 두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동산 명의가 계주로 되어 있어 많은 계원들은 매각전이라도 죽기 전에 배당을 요구했으나, 계주는 “팔면 나누어 준다”라며 배당을 거절했다. 돈을 댄 계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으나 법원 역시 매각 차익이 없으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최근 계주가 그 부동산을 팔았다. 하지만 계주는 돈을 낸 계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 계원 중 탈퇴하거나 고인이 된 계원한테는 한 푼도 배당해주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계원한테만 조금 주고 나머지는 계주가 다 가져갔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은 “있다” 이다.

생보사들, 유배당 계약자가 낸 돈으로 땅사고 사옥 건립.. ‘자회사’주식도 대량 매집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이 그렇다. 생명보험 배당문제를 알기 쉽게 ‘계’로 예를 들었지만 딱 들어 맞는 비유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원래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90%를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만을 전부 판매했다. 그때 생보사들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거두어 들인 돈으로 전국 요지에 땅을 사고 사옥을 지었다.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주식도 대량으로 사두었다.

회사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니, 상장차익(상장 시 회사가치를 시가 평가하여 주가를 결정하고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과실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려 생각하니 배가 아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무배당 상품’이다.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사만 판매하고 있던 것을 90년대 후반 기존사도 팔겠다고 나섯다. 이들이 판매하는 무배당 상품은 이름만 무배당이지 보험료는 물론 유배당 상품과는 다른 게 없었다. 다른 게 있다면 모든 이익은 주주가 다 가져가는 것 뿐이었다. 이렇듯 무배당보험 판매 뒷 배경에는 상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 숨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법도 아닌 감독규정을 부동산등 장기보유자산처분 매각이익은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계약자 준비금 비율로 배분하도록 배당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돈 낸 계원이 아니라 매각시점의 계원“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상식상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삼성을 위시한 재벌가와 금융담당 공무원들이 짬짜미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장부에 기장은 취득원가(은행,증권 등 모든 금융사가 시가로 기장하지만, 보험만이 취득가로 기장함)로 해놓고 매각익은 매각시점의 유무배당 계약자 자산비율로 나누는 이중적 모순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런 후 생보사들은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장과 짜고 상장을 강행했다. 얼마 남지 않은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장차익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맞섯지만 법원도 재벌편을 들었다. 과거 계약자 몫으로는 허울 좋은 ’사회공헌기금‘을 사회에 내놓겠다며 수 천억원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들 ’쌈짓돈‘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다.

문제 많은 보험사의 장기보유자산 평가방법..잘못된 것 고치자는데 금융위원장이 반대 

최근 국회에서 장기보유자산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취득시점의 계약자 비율대로 차익을 배분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삼성생명이다. 먼저 삼성그룹의 ‘태반’과 같은 소중한 그룹 본사는 물론 조선시대 돈 만드는 ‘전환국’터로 돈이 화수분처럼 모인다는 곳으로 이병철 창업자가 세운 태평로 삼성생명 사옥부터 팔아 치웠다. 값이 크게 올라 차익이 큰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팔아 치워 수조 원을 주주몫으로 차익을 챙겼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는 차액의 10% 밖에 못 챙기지만 현행 규정대로는 80%이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팔아 치워야 했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이 뇌사상태에서 후계자로 상속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급박한 시점이기도 하다.

보험사의 장기보유자산을 시가 평가 할 경우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주식이 법정한도인 총자산의 3%를 넘어서게 되어 매각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의 장기보유자산의 평가방법은 감독규정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은 감독규정을 자기 손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없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55%는 시가 32조원으로 매각시 차익은 24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식상 삼성전자주식을 살 때 100%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매입했으면 그당 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 매각차익의 90%인 21조6천억원)할 진데, 현행 규정대로 하면 2조원만 유배당계약자에게 주고 20조원을 주주가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이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고치자는데 ‘금융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뜻인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한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느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다. 금융적폐의 청산여부가 문재인 정권 재벌정책의 성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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