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국유지 팔아 11억 횡령…매각에 필요한 서류 위조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1억여원을 빼돌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를 매각하는 수법으로 국가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캠코 직원 곽모(2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곽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19필지를 팔아 11억3천712만원을 횡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지난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발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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