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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와 경제개혁
정기국회와 경제개혁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7.08.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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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예산심의 과정서 여야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 생각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사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된다. 지난 5·9 대선으로 정권을 교대한 여야가 12월 9일까지 100일간 입법과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 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여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사람 중심의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야당은 '현금살포형 예산' '인기관리용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해 ‘촛불혁명’ 후 시민단체들이 정기국회에 당부하는 주장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1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30여곳과 함께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들을 함께 점검했다.

정기국회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입법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각 정당들은 국민의 뜻이 실현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입법 및 정책과제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 및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확대 법안 통과 △국방개혁 등 13개 입법안을 제안하는 한편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철저한 심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적폐청산"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 인상 △근로기준법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 △군 구조 개혁 및 병력감축·복무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정과 실책을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칫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과 맞물리면서 과거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지 갓 100일이 지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80%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현안마다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법안이다. 특히 예산안이나 경제관련 법안은 민생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실현과 관련이 있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 지출구조는 경제사업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출구조가 적은 복지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입법 측면에서도 초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보건법 개정안 등 민감한 내용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또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따라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성격이 강한 국정감사나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심의 과정 모두에서 여야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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