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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25% 약정할인, 기존가입자도 적용 '가닥'
통신요금 25% 약정할인, 기존가입자도 적용 '가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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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때 국민 1,300만 명 정도가 매달 2천원 정도 통신비 절감 혜택 받을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기존 이동통신가입자도 25%로 인상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천 300만 명 정도가 매달 2천 원 정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약정할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기존 가입자는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소비자단체가 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인상할인율을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에는 할인율을 인상토록하고 선택약정할인요금제를  신규 가입자는 물론 가입자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 인상할인율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자, 25%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타협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월 4만 원 정도 요금제를 쓸 경우 할인 금액이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20% 오르는 효과가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로, 현재 할인율은 20%다.
 
그러자 시민·소비자단체가 기존가입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더라도 자동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00만 명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나마 기존 가입자까지 배제하면 통신비 인하 대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은 인상을 반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기존가입자 적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단은 인상시기를 다음 달 중순께로 잡고 기존가입자에게도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민 장관은 이날 그동안 경영악화를 이유로 약정할인율 인상을 반대해온 이통사 CEO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이통사 경영자들을 만난자리에서 할인율 인상 대가로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깎아달라는 업계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렇다 할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 약정할인율 인상을 밀어 부칠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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