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도입된 '보험상품 비교설명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독립보험대리점(GA)들에 대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면서 판매토록 했으나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비교설명표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이 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17일 내놓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현황 및 향후과제'에서 "GA가 요구한 상품비교설명요약예시표를 제공하지 않는 보험사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판매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GA에 대해 영업기준을 신설, 지난 4월부터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해 보험 가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비교설명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GA에서 이 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해가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김 조사관은 GA업계와의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상품 중 자동차보험과 여행자·화재보험 등 일반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비교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A들이 상품계약시 고객들로부터 받아야하는 상품비교설명 확인서 양식
또 생·손보 상품의 종류가 수천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 다양하고 GA설계사는 비교상품의 개별자료를 인쇄한 후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보니 비교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조사관은 "수수료가 높은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하는 의도적 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상품 비교설명 절차 없이 확인서만을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체크하도록 제시한 후 수령하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상품비교설명제도 개선방안으로 ▲비교설명요약예시표 제공 및 규정정비 ▲비교설명제도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 ▲IT기술과 연계한 비교설명제도 정착 필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