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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회사 죽이는 '이상한 유상감자'
골든브릿지증권, 회사 죽이는 '이상한 유상감자'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7.08.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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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억 규모 유상감자로 소형증권사로 전락…대주주는 배불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상준 회장의 사금고인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300억 원의 유상감자를 의결하는 등 걸핏하면 유상감자를 실시해  이 회장이 자본회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주주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조가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섰는데도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나서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을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금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 주식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7차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본금에서 3천757억원이 감소했다. 다시 말해 이처럼 빈번한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종래의 4천600억원대에서 1천100억원대로 줄었다. 중견증권사가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

유상감자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영업점은 42곳에서 2곳만 남았다. 자연 직원수도 850여명에서 130여명으로 급감했다. 물론 경영난 지속으로  최근 7년간 누적적자는 200억 원을 넘어섰다.

회사측은 유상감자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를 가장해 대주주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노조측은 경영위기라면서 어떻게 시가의 두 배나 되는 가격으로 수백억원대 감자를 단행한 것이 이를 실증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자본시장관련법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대주주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호열 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유상감자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유상감자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지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처럼 금융기관 유상감자가 무제한 승인된다면 대주주들은 돈이 궁할 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노동자 고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원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경영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상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 증권사의 대주주가 회사를 망치는 빈번한 유상감자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을 실시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대주주 위법행위 여부나 적자 상황 등을 감안해 감자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인 시점 재무비율 같은 기계적인 수치에 의거해 감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노조 위원장은 “많은 금융회사가 론스타와 같은 형태의 사모펀드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데다, 2금융권은 산업자본이나 개인오너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갑질을 막아 금융 공공성을 지켜 내고, 금융감독 행정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사회적 힘으로 저지하고 금융당국에 불승인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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