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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임박] 참여연대-민변, "삼성, 합병 이득 없다고? 천만의 말씀"
[이재용 1심 선고 임박] 참여연대-민변, "삼성, 합병 이득 없다고? 천만의 말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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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이재용 일가 1조8000억원 이득".."국민연금 3000억원 상당 손실 부담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는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800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소 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제시한 손해액인 1388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계산한 결과라는 것이다.

자료:경제개혁연대·민변·참여연대 공동 토론회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게 홍 회계사의 분석이다. 합병기준일 당시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의 주식의 1.4%를 보유한 상태였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란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해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라며 "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와 민변의 김도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개별 범죄 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인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공여와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며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약 433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이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다름없기에 특검이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 부회장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또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의 소유구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불안정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재 중에 2인자 지위에서 그룹 경영을 책임지지만 경영권 승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위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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