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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오락가락 '8·2 부동산 대책', 대출현장 혼선에 '보완책' 발표
[뉴스 포커스] 오락가락 '8·2 부동산 대책', 대출현장 혼선에 '보완책' 발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8.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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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범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2년내 기존집 처분조건 대출 1주택자도 종전 한도 부여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 부동산 중개소 앞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당초 발표했던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전 예고없이 발표되고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8·2 대책'은 일선 대출 현장에선 큰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이 13일 이런 혼란을 줄이고 '8·2 대책' 대출 규제의 대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p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마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LTV·DTI 강화 등 지정 효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 등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배제되는 '이에 준하는 차주'는 ▲무주택세대 ▲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기대이익 형성▲회복하기 어려운 기대이익 손실 발생 예상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한 내 처분 조건부로 1주택 세대인 차주는 무주택세대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된다.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투기 지역에서 8·2 대책 시행 전 받은 받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이 없다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을 변경할 경우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만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금감원이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FAQ.

◇8월3일부터 서울·세종·과천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강화되는 LTV, DTI 대출규제 내용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승인된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의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 감독규정 시행 이후에 승인된 주담대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단 투기지역내 기존 주담대가 있는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기지역내 추가 아파트 담보대출 1건이 가능하다."

◇강화된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소급적용되는 것인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된 LTV·DTI 40% 한도 일괄 적용은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8월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어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이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 이전에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차주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가 배제되고 기존 지역 LTV·DTI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DTI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DTI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다른 지역 주담대 없이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만 1건보유하고 있으나 LTV 20%의 대출만 쓰고 있는 경우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증액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 한도는 40%이므로 20%p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20%),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4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추가 대출(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추가로 가능한가?

"기존 주담대가 2건인 세대이므로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는 불가능하나 2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담대 건수 제한이 없으므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규정개정 이후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나 이미 2건의 주담대를 가지고 있어 LTV 한도가 30%p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10%p만큼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정 개정후 이미 가지고 있는 2건의 주담대 때문에 LTV가 10%p 차감되므로 LTV 한도가 50%로 줄어들고 10%p만큼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주담대가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 주담대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복수 주담대 규제(LTV, DTI 10%p 차감)가 적용되는가?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복수 주담대 차주에 적용되는 LTV 10%p 차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은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수 주담대로 봐 LTV, DTI 10%p 차감을 적용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2017년7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DTI 적용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가 7월3일에서 8월2일 사이에 이뤄진 사업장에서 향후 차주가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DTI 50% 한도가 적용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DTI 40% 한도를 적용한다. ▲배우자가 주담대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잔금대출)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잔금대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잔금대출) 등이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8월3일 이후 이뤄진 사업장에서 향후 차주가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DTI 40% 한도가 적용되나 서민·실수요자 또는 긴급한 자금 마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은행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DTI 5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중도금대출이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담대가 1건인 경우에 한해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대출 없이 아파트를 보유중인 세대가 다른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규정개정 시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투기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없으므로 투기지역 내 다른 아파트 구입시 대출이 가능하고 LTV·DTI 한도 40%가 적용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2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처분조건부라 하더라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담대(2건)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자녀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차주)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담대 1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가질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부모 소유) 처분 및 기존 대출 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월3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중인데 개정 규정 시행 후에도 이주비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나?

"해당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3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게 되므로 LTV 60%까지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조정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사업과 무관) 1개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1주택자로 볼 수 있는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개가 임대용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등 해당 차주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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