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20 (금)
공정위, 증권사 CD금리조작 가능성 조사
공정위, 증권사 CD금리조작 가능성 조사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7 17: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금리 책정 과정에서 담합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내 증권사 10곳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CD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발행 금리를 거래 실적이 높은 10개 증권사가 자료를 취합해 평가 후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CD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살찌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셈이어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 전체에 대형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CD금리가 증권사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조작·담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피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