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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택 공사대금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
참여연대, '자택 공사대금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8.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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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서 기자회견..KBS '추적60분' 보도 근거해 횡령·배임 의혹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참여연대는 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택과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한다며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일가가 기업 이익을 횡령, 배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세탁, 차명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KBS는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을 통해 이 회장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도를 토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돈이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당하게 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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