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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정몽구 빠지다니..” 금감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있다
“이건희-정몽구 빠지다니..” 금감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있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7.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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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총수들 대부분 무사 통과.. 문재인 정부 '서민금융 구현' 의지와 거리 멀고 심사 실효성 논란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무사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서민금융의 구현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나타났지만,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 부회장은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탓이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금융계열사 대주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카드·증권 등 190개 2금융권 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따지는 적격성 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최종 심사 결과는 9월께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최대주주가 개인이면 해당 개인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적이 있는지를 따진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개인 대주주가 누군지를 파악해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 제한 동의 규제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이후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주요 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의 대주주는 이 회장인데, 심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총수도 이번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주요 그룹 총수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내년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경가법 적용이 확정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자 이건희·이재용 부자간 경영승계 매개인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3년 '동양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했다. 당시 동양증권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에 동양그룹 오너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오너 리스크'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카드·증권사 등의 최대주주를 특정하고, 해당 최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2년마다 따져보도록 했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 승계로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적격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범법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3가지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은 빠졌다. 형법도 배제된다.금융회사의 경영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게 반대 논리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처럼 뇌물수수(형법) 등 정경유착이 드러나거나 배임·횡령(특경가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룹 총수에게도 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추진할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러나 최대주주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만 담기고 논란이 됐던 형법이나 특경가법 적용 문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경가법이 추가되면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비롯한 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면서 삼성전자 지분 7.55%를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이런 '부탁'의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행 지배구조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하는데 문제가 없다. 형법이나 특경가법 위반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보험업법이라는 점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문제 삼는 대목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정한 보험업법 제106조와 관련 감독규정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중 총자산은 분기 말 현재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삼고, 총자산의 3%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자회사(삼성전자) 발행 채권·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인데, 이는 다른 금융회사와 기준이 달라 결과적으로 삼성이 특혜를 본다는 게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의 주장이다.

자산운용비율을 따지는 분자와 분모를 모두 시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고, 이는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수는 국정기획위가 역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동부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1.32%)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312조원이다. 각각 24조원과 4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은행권의 합리적 금산분리 관행을 만들려면 공정위 쪽의 사전 규제와 금융위의 사후 감독인 통합감독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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