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2차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는 2차 협력사인 태광에 부당 납품단가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도 불법 행위를 방조 ·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벌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함께 신고되기는 처음이다.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를 하도급법 위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4천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고,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만들어 서연이화에 100%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연이화는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하고 있다.
신고인인 손영태 전 태광 회장은 “서연이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이 불가능했다”며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하된 단가에 따라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서연이화는 태광의 전 경영진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중단’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의 소유·경영권을 차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연이화와 태광의 손 전 회장은 지난 4월26일 서연이화가 태광의 자산·부채를 일괄 인수하고, 직원 고용을 1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손 전 회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 100%를 5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서연이화는 5월2일 태광의 전 경영진이 부품공급 중단을 위협하며 회사 인수를 강요했다며 은행에 계약무효와 연대보증 인수 거부 방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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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생각하는 버러지들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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