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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포 Talk]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서류 확 간소해진다
[금융인포 Talk]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서류 확 간소해진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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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상품설명서'···"거래양식 개선토록 유도할 것"
관련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절차가 간소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자필서명과 기재를 축소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관행 개혁으로 대출서류는 감소했으나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남아 있었다.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되는 서류는 대학생·청년층 확인서와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이다.

대학생 등 청년층은 공적지원제도를 설명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설명의무 확인서도 받는다.

수신서류도 하나로 모아진다.

수신서류는 필수서류(금융거래신청서 등)와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본인확인서 등)으로 나뉘는데 여신서류와 달리 표준양식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서류양식과 내용이 달랐다.

금감원은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하고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반복적으로 적어야 했던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의 고객정보는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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