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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본격 기업사냥?...“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중”
김상조號 본격 기업사냥?...“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중”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7.06.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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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중...4대기업도 만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완재 기자] 취임 전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명성을 떨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공정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9일 부영의 동 일인(이중근 부영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데 대해 고발조치하며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라보는 대기업들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도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몰아치듯 재벌 개혁에 나서지 않고, 공정위 행정력과 시행령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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