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화번호 3년간 3만8천건 이용중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4년 2월~2017년 5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 약 3만7826개를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가 90일간 수·발신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용중지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5154건(월평균 10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58건)보다 27% 증가했다. 중지 대상 번호는 휴대전화가 4101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 538건(10.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515건(10.0%)가 뒤를 이었다.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았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8.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 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에 응하기 전에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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