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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사장 잔여 스톡옵션 받을 듯
신상훈 전 사장 잔여 스톡옵션 받을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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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사태 당사자 제재 않기로..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천138주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천678주 가운데 20만8천540주의 보류를 해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 측이 스톡옵션 지급 보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의하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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