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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1300억 원 미지급 생보사 제재
자살보험금 1300억 원 미지급 생보사 제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6.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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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사 미지급금 1300억..생보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 지속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기자]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1300억 원에 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자살보험금이란 일반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일컫는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그동안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수령자를 찾지 못한 자살보험금이 1300억 원에 달해 생보사들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를 제재,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영업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에 제약을 받는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8억9400만 원, 교보생명 4억2800만 원, 한화생명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미지급된 보험금이 아니라 지급 중에 있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유선 연락 등 안내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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