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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회장,김창수 삼성생명-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경징계 확정
신창재 교보회장,김창수 삼성생명-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경징계 확정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5.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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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교보생명 ‘영업 1개월 일부정지’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세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내린 징계 결정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법인은 교보생명이 ‘영업 1개월 일부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9일부터 한 달간 재해사망보장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예고한 후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 재심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는데 그쳤고,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에 대해 유일하게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고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를 베껴 쓰면서 발생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3배 많다. 잘못된 약관이 씌여진 보험상품은 2001년부터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판매됐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정 소송이 불거지면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를 초과하는 사태가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같은 해11월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중징계를 내리자 결국 보험사들이 꼬리를 내렸다.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들의 제재는 마무리 됐지만 남은 280만건의 재해사망 보험계약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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