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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뉴스]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 ‘금융선택법’안 가결...은행대출 기능 강화법안
[국제금융뉴스] 美 하원 금융서비스위, ‘금융선택법’안 가결...은행대출 기능 강화법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5.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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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의 대표적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하는 일명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안을 4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이날 표결에서 '금융선택법'안은 찬성 34표 대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수주 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금융선택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젭 헨설링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것으로,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금융 규제로 인해 위축된 상업은행의 대출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은행의 대출기능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업과 가계에 돈이 보다 쉽게 돌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왔던 것을 격년제로 바꾸고,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조항인 이른바 '볼커 룰'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볼커 룰'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이다.

헨설링 위원장은 표결 후 "우리의 계획은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들의 성장을 죽이는 도드-프랭크 법 규제들을 개혁해, 메인 스트리트의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도록 자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금융선택법'안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의 전체 경제에 해악을 가져오는 매우 잘못된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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