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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대출시 금리변동내역 상세안내 받게된다
변동금리대출시 금리변동내역 상세안내 받게된다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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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변동금리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내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약정시, 대출기간, 대출 만기시 등 시점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사 등은 통상 시장금리(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코픽스금리)에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고객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문제이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고객은 금리가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물론 금리가 달라질 때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은행들은 급여이체 실적이 좋거나 계열 신용카드를 많이 쓴 우수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약정을 맺을 때 결정되는 만큼 대출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최근에는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수신실적 등에 따라 대출기간 중 금리가 변할 수 있는 상품이 증가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반영되지 않거나 정확한 금리 변동사유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또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별 금리 감면 항목과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해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적용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고객별로 금리 감면항목과 감면 금리, 감면 기간과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을 대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계좌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 변동내역을 안내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했다. 만기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때도 최초 약정시와 동일하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중에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와 내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금리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안내해 금융회사의 변동금리 대출의 부당 운영 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권익도 높이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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